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0조 (검사항공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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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정비를 위하여 검사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정비기준,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검사항공기 정비를 위하여 검사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정비기준,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검사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자는 승무원 및 비행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 한다. 다만, 항공안전 관련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및 항공교통 관련업무 수행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탑승할 수 있다.
③검사항공기는 비행검사 업무 수행, 정비 후 시험비행 및 승무원 교육훈련비행에 한하여 운항한다. 다만, 항공교통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항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년도 검사항공기 정시ㆍ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항공기 또는 검사장비 고장, 정비 등으로 계획된 비행검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센터장은 필요시 공휴일 또는 일과 전ㆍ후에도 비행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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