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0조 (검사항공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정비를 위하여 검사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정비기준,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검사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자는 승무원 및 비행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 한다. 다만, 항공안전 관련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및 항공교통 관련업무 수행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탑승할 수 있다.
검사항공기는 비행검사 업무 수행, 정비 후 시험비행 및 승무원 교육훈련비행에 한하여 운항한다. 다만, 항공교통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항할 수 있다.
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년도 검사항공기 정시ㆍ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항공기 또는 검사장비 고장, 정비 등으로 계획된 비행검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필요시 공휴일 또는 일과 전ㆍ후에도 비행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