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1조 (교육훈련 실적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개인별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만약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통한 개인별 이력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별지 서식 제6호 및 제7호를 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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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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