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1조 (교육훈련 실적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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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개인별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개인별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만약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통한 개인별 이력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별지 서식 제6호 및 제7호를 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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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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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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