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4조 (공장심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동일분류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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