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0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이 경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은 별표 20을 따른다.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일모델을 확인한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지 15호서식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신청절차를 따른다.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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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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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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