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4조 (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정격(定格)나. 전기회로 도면다.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②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결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한 것으로 본다.
③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④CB시험성적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⑤외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 또는 국내의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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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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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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