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1조 (공장심사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동일 품목으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적합성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