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5조 (다수공장의 등록 및 공장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제조공장별로 각각 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라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분류의 전기용품은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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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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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