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0조 (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이 공장심사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인증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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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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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