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91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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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장심사원제11조 사실확인서 발급제12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제13조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4조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 등제15조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수수료제16조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등제17조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뢰제17의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제18조 안전인증기관등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제19조 안전인증서의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인증의 승계제21조 안전인증기관 변경제22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변경제23조 면제확인대상 제품제24조 면제확인 받은 제품의 목적 이행확인제25조 안전기준 변경통보제26조 안전성조사제27조 행정처분 등제28조 제조업체 협의회구성제29조 안전인증 신청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제30조 안전인증 신청의 보완제31조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제32조 안전인증의 불가 통보제33조 공장심사기준 등제34조 공장심사 생략제35조 다수공장의 등록 및 공장심사 등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제37조 CB인증서 인정제38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제39조 안전인증서 발급 등제4조 제품안전심의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40조 정기검사제41조 다수공장의 정기검사제42조 자체검사기준 등제43조 자체검사 방법제44조 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제45조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보완제46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제47조 CB인증서 인정 절차제48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결과 인정 등제49조 전지의 안전확인신고제5조 제품안전심의위원의 해촉제50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제51조 공급자적합성확인제52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제5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 절차제54조 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제55조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56조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의 통보제56의2조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제56의3조 안전성검사 제품의 보완제57조 안전인증등의 표시제58조 표시시기제59조 표시방법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60조 세부범위
제61조 ~ 제87조 (30개)
제61조 동등 특성 이상의 세부범위제62조 멀티형 냉방기의 세부범위제63조 안전기준의 적용제64조 유예기간 부여기준제65조 안전인증 신청제66조 안전인증 신청의 보완제67조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제68조 안전인증의 불가 통보제69조 삭 제제6의2조 전문위원회 검토제7조 안전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제70조 공장심사기준 등제71조 공장심사 생략제72조 다수공장의 등록 공장심사 등제73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제74조 삭 제제75조 안전인증서 발급 등제76조 정기검사제77조 다수공장의 정기검사제78조 자체검사기준 등제79조 자체검사 방법제8조 안전인증 번호 사전 부여제80조 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제81조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보완제82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제83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제84조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85조 공급자적합성확인제86조 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제87조 석면안전기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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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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