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6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옵션 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은 대표적인 공장 1곳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에 따라 전체 시험을 실시하고, 그 외의 다수공장은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할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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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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