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6조 (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나.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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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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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