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조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제5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신청현황 및 부적합 내용 등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원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안전검사 부적합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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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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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6조 ·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6의2조 ·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제56의3조 · 안전성검사 제품의 보완제57조 · 안전인증등의 표시제58조 · 표시시기제59조 · 표시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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