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2조 (안전인증의 불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및 변경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타 인증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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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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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