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7조 (다수공장의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등록된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품목이 동일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품시험은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규칙 별표 3의 제품 품목별로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제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채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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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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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