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9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안전성검사 마크는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안전성검사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2.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초과 900 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2. 전선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가. 불소수지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 m이하 마다 (600 V 고무절연 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 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코드 이외의 것으로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 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할 수 있다.나. 불소수지절연전선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 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하여야 한다.3. 전구류는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 및 정격을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4. 전기용품에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는 안전확인 마크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전기제품의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5. 단전지(리튬이차단전지 포함)의 모델명은 단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6.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컴퓨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ing 이하 "e-labeling"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가. 전자적 표시(e-labeling)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나. 전자적 표시(e-labeling)의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3조 별표 5 제3호(전자적 표시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7. 제품의 구조상 해당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8. 모듈형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모듈의 추가ㆍ분리 시 변경되는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 모듈에 표시하여야한다.나. 모듈형 제품은 기존의 표시사항과 모듈의 추가ㆍ분리로 인해 변경된 표시사항간의 오해가 없도록, 모듈 결합시 기존의 표시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표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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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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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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