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9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안전성검사 마크는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안전성검사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2.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초과 900 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2. 전선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가. 불소수지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 m이하 마다 (600 V 고무절연 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 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코드 이외의 것으로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 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할 수 있다.나. 불소수지절연전선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 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하여야 한다.3. 전구류는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 및 정격을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4. 전기용품에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는 안전확인 마크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전기제품의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5. 단전지(리튬이차단전지 포함)의 모델명은 단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6.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컴퓨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ing 이하 "e-labeling"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가. 전자적 표시(e-labeling)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나. 전자적 표시(e-labeling)의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3조 별표 5 제3호(전자적 표시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7. 제품의 구조상 해당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8. 모듈형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모듈의 추가ㆍ분리 시 변경되는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 모듈에 표시하여야한다.나. 모듈형 제품은 기존의 표시사항과 모듈의 추가ㆍ분리로 인해 변경된 표시사항간의 오해가 없도록, 모듈 결합시 기존의 표시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표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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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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