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6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1항의 시험결과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옵션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전기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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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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