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1조 (안전인증기관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기관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예정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서 또는 제16호서식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계인증기관은 해당 기록의 일체(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를 신청자가 희망하는 인수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관리기록을 인계한 인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수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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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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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