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0조 (추가 위촉 자문관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추가 위촉 자문관의 임기) 추가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위촉명령일로부터 개시되며, 결원 보충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종료일까지, 단순 추가 위촉 시에는 제5조 따라 기존에 위촉된 다른 자문관의 잔여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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