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8조 (이해충돌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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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관은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를 준용한다)가 직무관련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를 준용한다)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을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이 이루어지는 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해충돌 방지) 자문관은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를 준용한다)가 직무관련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를 준용한다)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을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이 이루어지는 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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