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9조 (자문관의 결원 보충 및 추가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문관의 결원 보충 및 추가 위촉) 국방부장관은 제5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절차를 거쳐 추가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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