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2조 (자문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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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문관의 임무) 자문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 및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2.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각종 질환 및 부상에 대한 진료, 수술, 마취 등 의료행위에 관한 자문
4.군보건의료인들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
5.의료 관련 법률에 관한 자문
6.군진의학 발전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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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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