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3조 (의료행위의 직접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관은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종 질환 및 부상에 대한 진료, 수술, 마취 등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해당 분야의 전문 군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적시에 군병원 내에서 필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워 군병원장이 자문관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해 군병원장이 자문관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그 밖에 군 보건의료 발전 등을 위하여 자문관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이 필요하다고 국군의무사령관이 인정한 경우
②자문관이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 「국방 환자관리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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