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3조 (자문관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의료전문가를 자문단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무자문관 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촉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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