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7조 (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자문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기밀, 직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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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자문관의 임무제13조 · 의료행위의 직접 수행제14조 · 자문 결과의 관리제15조 · 관계관의 임무제16조 · 자문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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