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4조 (자문관 자격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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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1.법원의 판결 또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2.국방부 또는 국군에 재직 또는 복무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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