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5조 (관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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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단 운영 및 자문관의 위촉, 해촉과 활용 등에 있어 각 관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관계관의 임무) 자문단 운영 및 자문관의 위촉, 해촉과 활용 등에 있어 각 관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장관
가.자문관 위촉ㆍ해촉 검토 및 의뢰 (보건정책과장)
나.자문비 지급 기준액 승인 (보건정책과장)
다.연간 자문단 및 자문관 활용 실적 총괄 관리 (보건정책과장)
라.자문관 위촉 대상 선정 협의 (보건정책과장)
마.자문관 위촉 및 해촉 발령 (운영지원과장)
2.국군의무사령관
가.자문단 운영 및 자문관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시행
나.자문관 위촉ㆍ해촉 심의 (위촉심의위원회, 해촉심의위원회 위원장)
다.자문관 위촉 관련 서류의 접수, 내용 확인 및 관리
라.자문단 및 자문관 활동 기록 종합ㆍ유지,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간 활용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마.제13조제3호에 따른 자문관의 의료행위 직접 수행 승인
바.자문비에 대한 예산 총괄 관리, 지급 실행 및 관리
사.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총괄
3.추천기관의 장
가.소관 분야 자문관 추천 및 해촉 사유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
나.자문관 활동 기록 종합ㆍ유지, 매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간 활용실적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
다.소관 시설 출입 자문관에 대한 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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