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8조 (자문관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자문관 해촉심의위원회(이하 "해촉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9호의 경우에는 해촉 심의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국군의무사령관은 당연 해촉 대상 자문관의 명단 및 해촉 사유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사망한 경우
2.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그 밖에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관 임무를 해태한 경우
6.제17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7.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해당 자문관의 행위로 인해 국방부 및 군의 명예 또는 신뢰가 심각하게 실추된 경우
9.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해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촉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