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6조 (자문비의 지급)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전문분야 | 상기인을‘00 ~‘00년도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위촉함에 동의합니다. | 상기인을‘00 ~‘00년도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위촉함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자 인적사항 | 성명 (나이) | 성명 (나이) | ( 세) | ( 세) | ( 세) | 진단명 | 진단명 | | | | | 환자 인적사항 |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 | | | | | | | | | | 자문관 의견 |…
| | | | | | | | | | | | | | | | 1. 개요 | 1. 개요 | 1. 개요 | 1. 개요 | 1. 개요 제목 | 제목 | |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 | | | | | |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
구 분 | 수 술 | 마 취 | 강 의 | 진 료 | 방문·초빙 자문 | 서면 자문 기준액 (만원) | 40/건 | 35/건 | 초빙강사료 기준 적용 | 15/시간 (추가 시간당 5) | 5/시간 | 10/건 ※ 초빙강사료 지급 기준-- -- 구 분 | 구 분 | 지급액 | 대상 초 빙 강 사 | 가급 | •기본 1시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