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6조 (자문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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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 또는 의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자문비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자문관 또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초빙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자문관은 자문비 지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 요청 부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대는 이를 취합하여 익월 말일까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또는 의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자문비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자문관 또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초빙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자문관은 자문비 지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 요청 부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대는 이를 취합하여 익월 말일까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문 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환자 방문 자문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 일반 자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2.자문비 지급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자문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부대에 따라 자문비 지급 주체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자문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관 또는 초빙된 사람의 전문성이나 자문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명시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자문관의 전문성 및 자문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여 자문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에 명시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자문비는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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