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4조 (자문 결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요청기관의 장은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②자문 또는 의료행위를 수행한 자문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자 방문 자문 의견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일반 자문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해 해당 자문 요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받은 자문 요청기관의 장은 월별 자문결과를 익월 말일까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ㆍ관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유지ㆍ관리된 자문 결과는 군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진료 기술 향상, 군진의학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무자문관 의견서(환자방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자 인적사항 | 성명 (나이) | 성명 (나이) | ( 세) | ( 세) | ( 세) | 진단명 | 진단명 | | | | | 환자 인적사항 | 소속…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의무자문관 의견서일반방문)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문하고자 하는 내용 | | | | | | | | | | | | 자문관 의견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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