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 보건의료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의무자문관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말한다.
2."국방부 의무자문관"이란 자문단의 구성원으로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의료전문가를 말한다.
3."추천기관의 장"이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자문이 필요한 분야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문관 위촉 심의를 요청하는 각 군 의무실장,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병원의 장 및 국군의학연구소장, 국군의무학교장을 말한다.
4."자문 요청기관의 장"이란 자문관에게 군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을 요청하는 군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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