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7조 (자문관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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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없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없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임기 만료 시에는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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