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11조 (자문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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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관은 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전문 분야 및 자질 등을 고려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관은 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전문 분야 및 자질 등을 고려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②자문관은 추천 부대와 관계없이 자문이 필요한 모든 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③자문을 요청받은 자문관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적시에 자문 또는 의료행위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자문 요청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여 자문 또는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훈령의 자문관에게 적용되는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준용한다.
④부대별 자문관의 활용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그 밖에 자문관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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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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