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5조 (자문관 위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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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기관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분야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분야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 자문관 위촉 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각 군 예하 군병원의 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1.추천대상자 연명부[별지 제1호 서식]
2.소속기관장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4.제4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과 제17조에 따른 정보 보안, 비밀유지 의무 및 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를 서약하는 서류[별지 제4호 서식]
③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로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 대상자는 제2항제4호의 서류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추천한 인원으로 간주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이 추천대상자 연명부를 작성한다.
⑤국군의무사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를 제6조에 따른 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자문관 위촉을 건의한다. 이때 재위촉 대상의 경우 기존 자문실적 및 활동 내역을 고려하여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위촉 대상자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한다.
⑦자문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 짝수년도 8월 1일에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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