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 제6조 (위촉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 해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장이 한다.
1.육군 보건정책과장, 해군 보건운영과장, 공군 항공의무과장
2.위원장이 군진의학, 의료행정,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2인
②위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촉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심의가 제한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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