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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