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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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②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이미 실행되고 있는 인도적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5.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인도적 사업 실적(해외모금 포함)
2.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실적, 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분배대상 지역
6.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④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연 3회 이내에서(이미 시행중인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금지원사업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⑥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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