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명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적 사업 물품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반출된 물품의 분배투명성에 대한 증빙책임을 지며,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및 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통관서류(선하증권, 수출입증명서, 물품목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3호의 서류(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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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