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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