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반출 등 실적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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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법인ㆍ단체의 반출 등 실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법인ㆍ단체의 반출 등 실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는 자율적 의사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한 실적 또는 다른 기구 대상 기부 등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1항의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지원물자의 종류 및 품목
2.지원 수량 또는 금액 규모
3.지원시기 및 사업기간
4.물자 및 금전 전달 경로
5.그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을 통해 수집한 실적 정보는 해당 법인ㆍ단체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실적 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법인ㆍ단체에 대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실적 등록 여부 및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승인, 조사, 제재 또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점부여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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