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인도적 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제14조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제15조 ·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제16조 ·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 등제17조 · 반출 등 실적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