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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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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