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도적 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적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인도적 사업 계획서(인도적 사업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에 대한 소개 및 인도적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추진실적 등 포함) 1부
2.인도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ㆍ단체에 한한다)과 맺은 합의서 1부
②제11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 신청이 필요한 인도적 사업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인도적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인도적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신청자는 동 사실을 제출서류에 적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출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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