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기금을 반환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제5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중단,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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