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인도적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인도적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과 인도적 사업에 자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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