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남북 인도적 사업"(이하 "인도적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가.이재민의 긴급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나.식량난 해소 및 식량 생산성 강화를 위한 농ㆍ축ㆍ수산협력에 관한 사업
다.영양결핍 아동과 여성,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라.필수의약품 공급,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의료시설 개선 등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사업
마.깨끗한 식수 공급, 화장실 설치, 위생교육 등 식수위생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바.산림복구 및 생태계 보존 등 재난위험 경감 및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업
사.기타 인도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인도적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목적을 위한 협력사업을 말한다.
3."기금"이라 함은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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