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도적 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의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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