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인도적 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인도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ㆍ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운송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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