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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