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자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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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인도적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3.기금사용계획서 1부
4.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
5.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인도적 사업 추진 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기타 인도적 사업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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