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자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
3.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8%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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