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도적사업자금사용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인도적사업자금사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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