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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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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